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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동저당

  • 2022-07-18 13:31:03
  • 251
  • 부동산급매, 부팡, 저당권, 공동저당, 공동담보

공동저당이란: 여러개의 부동산 위에 1개의 저당권이 있는것이 아니라 각 부동산마다 1개의 저당권이 있고, 이들 저당권이 동일채권의 담보라는 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

공동저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개의 저당물이 담보하는 채권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 채무자, 채권발생의 원인, 담보범위등이 다른면 공동저당이 성립할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저당물의 소유자는 달라도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각 물건마다 저당권의 순위가 달라도 무방합니다.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양도되거나 변제된 때에도 공동저당권 모두가 동일한 영향을 받게 되며 공동저당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한 어느 툭정 저당권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설정등기
공동저당 설정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마다 따로따로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저당권의 경우에는 각 부동산에 설정되는 저당권의 채권액은 동일해야합니다.
공도저당의 담보물건이 5개이상일 경우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는데, 등기부에는 공동담보목록번호가 기재됩니다. 예컨대 등기부 을구에 공동담보목록 제2012-15호라고 표시되는 것입니다.

배당
공동저당권자는 공동저당 부동산을 모두 한꺼번에 경매신청을 하여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안분배당을 받거나 혹은 일부만을 경매신청하여 채권의 전부를 배당받을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 368조 제2항에 따르면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전부를 변제받은 경우 후순위 저당권은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등기할 수 있도록 공동저당 대위등기 규정을 신설하였다. (개정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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