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간편회원은 볼 수 없습니다.
회원정보를 입력해주세요.

회원정보 수정

공지사항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을때 매매계약

  • 2022-07-18 13:32:18
  • 254
  • 부동산급매, 부팡, 임차권, 대항력

이번에 임차권과 관련된 중요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에게 대출받는데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미무어달라고 부탁한 임대인.

그러나 임대인은 그 동안에 주택을 매도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임차인은 누구에게 보증금을 반환받나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인(매도인), 매수인, 임차인의 3자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매수인이 임차보증금의 채무를 인수하며, 합의가 없을경우에 임차인은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청구를 해야합니다.

 

그 주택의 매수인과 이전계약시에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약 임차인이 계약종료후에 그 전 임대인(매도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소송한다면 기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합니다.. 이 경우에 그 주택의 매도시에 임차인은 동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 전제됩니다.

 

이 경우에 임대인(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보증금만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기간만료 혹은 임대인과 합의가 된 시점에서 임차주택이 매매된 경우에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기존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되지 않고 남게 됩니다.

 

 

댓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