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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비례세율 누진세율 양도소득세율

  • 2022-07-18 13:46:07
  • 447
  • 부동산급매, 부팡, 누진세율, 비례세율,양도소득세

세법이 워낙 자주 바뀌기 때문에 아래의 사항은 참고정도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의 비례세율, 누진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이 아닌경우에는 1년미만 50%(비례세율), 2년미만 40%(비례세율), 그리고 2년이상은 6-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1년미만 보유하고 매도시에는 40%의 비례세율이 적용되고, 1년이상 보유시에는 6-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혼동하게 되는 누진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누진세율과 비례세율의 차이점을 알아보면,
누진세율은 말 그대로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이 누진적으로 변하는 세율입니다.
<누진세율의 예>
보유기간: 2년, 과세표준: 5천만원인 양도세
1200만원이하=6%
1200만원-4600만원=15%
나머지 400만원=24%
즉 <1200만*6%>+<3400만(4600만-1200만)*15%>+<400만(5000만-4600만)*24%>=678만원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678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복잡하기때문에 위의 누진공제액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이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5000만원은 24%에 해당되기때문에
5000만*24%-522만(누진공제액)=678만원
<출처> 합법적으로 세금안내는 110가지 방법

다음 비례세율은 주택의 경우에 1년미만에는 40%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40%가 누진세율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일 경우에는 5000만*40%=20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주택의 경우에는 1년이상, 주택이외의 경우에는 2년이상 보유하는것이 양도세를 절약하는 방법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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