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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세권이란?

  • 2022-07-18 13:49:10
  • 257
  • 부동산급매, 부팡, 전세권

1. 전세권이란

전세권은 지상권과 같은 용익물권이기도 하지만 전세권은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집니다.

타인의 토지위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주뿐만 아니라, 지상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전세권설정자(건물주인)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토지임차권등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2. 전세보증금 받지 못할때

등기를 마친 전세권자는 별도의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전세보증금 미상환의 경우 경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미등기 전세의 경우에는 내용증명발송으로 집주인에게 이야기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될경우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하고,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지체에 대해서는 확정판결까지는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확정판결이후에는 15%의 지연이자가 발생비용을 소송비용과 함께 청구할수 있습니다.

 

3. 전세권의 존속기간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상호간에 정할 수 있는데 최장기 10년을 넘어서 정할 수 없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통고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됩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에도 적용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4. 전세권의 배당

단독주택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부분에만 미치기때문에, 건물부분에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대지권에까지 효력을 미치기때문에 대지 및 건물 경매대금 전부에 대해사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의 일부에만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기본적으로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지만, 우선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승소한다면 건물전체를 강제경매 할 수 있습니다.

 

5. 선순위 전세권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자는 경매에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조건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전세권자는 계속하여 사용/수익이 가능하고, 전세기간 만료후에는 낙찰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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