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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상권 핵심정리

  • 2022-07-18 13:52:31
  • 437
  • 부동산급매, 부팡, 지상권

지상권에 대해서 핵심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우선 지상권의 정의는 타인의 토지에 설정된 건물, 혹은 기타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상권은 용익물권(채권이 아님)으로 양도성과 상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간의 설정에 의해서 임의로 정할수 있는데, 최단기간의 설정에는 제한이 있으나 최장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영구임대도 가능합니다.
존속기간의 최단기간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석고, 석회조, 연화조같은 견고한 건물, 혹은 수목의 경우에는 30년
2. 1번이외의 건물의 경우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경우에는 5년

지료와 지급시기를 약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무상임대도 가능하니까요.
지료가 2년이상 체납될 경우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신/구 지상권자의 체납기간은 통산하기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상권중에 많이 알려진 지상권은 법정지상권인데,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1.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후에 그 대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대지나 건물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에 저당권이 설정된후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3.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대지 또는 건물에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 혹은 매도담보권이 설정된 후에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경우
4. 입목(등기된 입목)과 토지가 동일인에 속하고 있다가 경매 기타의 사유로 토지와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5. 타인의 토지에 합법적으로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토지 위에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
6.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예를 들어 건물과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인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되고, 저당권자의 경매로 제3자에게 토지가 낙찰되었을때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후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럴때는 저당권자의 불측의 손해를 막기위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핵심을 보면 손해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가 지상권의 핵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건물이 아직 완성된 단계는 아니지만, 외형상 알아볼수 있는 상황일때는 어떨까요? 이경우에는 지상권은 성립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블측의 손해가 아니라고 본것이죠.
미등기건물의 경우에는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저당권설정당시에 건물이 미등기건물인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설정됩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습니다.
혹시 지상권자와 지상권설정자가 애매하시면, 지상권자는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임차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상권설정자가 토지주인이 되는거죠.
만약 주인이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지상권자는 매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2년이상의 지료연체가 있을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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