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간편회원은 볼 수 없습니다.
회원정보를 입력해주세요.

회원정보 수정

공지사항

임차인이 사정이 급하여 수리를 한 경우

  • 2022-07-18 13:59:02
  • 250
  • 부동산급매, 부팡, 수리비, 임차인,

임차인이 사정이 급하여 수리(보일러배관등)를 한 경우에는 필요비에 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임차목적물에 수리를 요하는 경우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통지의무가 있다.

 
 

댓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