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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 2022-07-18 14:01:02
  • 270
  • 부동산급매, 부팡, 일시적인 임대차, 일시임대차, 단기임대차

상가임대차법에 의해 임차인은 우선 1년으로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1년후에는 다시 계약갱신을 통해 5년을 요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약정된 임대차기간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밖의 계약내용, 계약의 동기, 상가건물의 이용형태, 보증금의 존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1년미만의 단기 임대차계약을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계약기간의 연장을 주장할 수 있음을 알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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