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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과 경매

  • 2022-07-18 14:02:50
  • 280
  • 부동산급매, 부팡, 전세권, 저당, 우선변제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의 경우에는 그 부분만 분리시켜 경매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한 집행권원을 받은후 건물전체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실행하는 방법밖에 없다.

집합건물이 아닌 단독주택등에 전세권이 설정되었다면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부분에만 미쳐 건물 낙찰금액에서만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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