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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항력,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 2022-07-18 14: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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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급매, 부팡, 대항력,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임차인에 있어서 대항력, 우선변제, 최우선변제는 중요한 상식인데,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대항력: 대항요건(점유+사업자신고/전입신고) + 말소기준 (가압류, 압류, 근저당, 저당, 경매기입등기, 담보가등기) 전에 완료, 가처분은 말소기준이 아님.

참고: 저당권/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는 항시말소기준

 

우선변제: 대항요건 + 확정일자 + 배당요구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 당일의 09시부터 발생.

확정일자와 근저당권이 같은날로 동순위의 경우: 안분배당을 받고, 배당에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했다면 낙찰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는다.

 

최우선변제: 대항요건 + 소액임차 (단 최선순위 담보물권은 소액보다 우선 (근저당, 저당, 담보가등기)

2014.1.1 기준 주택 (9,500 만원은 3,200만원), 상가(4억원, 6,500만원, 2,200만원)

최우선변제권도 경매개시결정등기일보다 먼저 전입/점유/채권이 있을때 성립.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최우선변제권 및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해야지만 배당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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