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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남의땅일부에 창고를 설치한경우

  • 2022-07-18 12:41:51
  • 245
  • 부동산급매, 부팡, 점유취득시효,

Q. 1995년경 아버지가 고추광창고를 지원받아 지으셨습니다.

지으시고 저희아버지는 2000년경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후로 어느날 벽면을보니 빨간점표시를 해두었길래 이게 뭔가싶어 물어보니 앞쪽에 사시는분이 측량으로 인해 자기땅이 창고안으로 얼마만큼 들어갔다는 표시였습니다.

또 그후로 시간이 흘러 이번년도에 갑자기 창고를 치워달라고 합니다.

자기땅을 찾겠다며 당장 치워달라고하는데 그창고를 치움으로인해 수리할곳이 늘어나는데 땅주인이 빨리 당장치우라는데 말대로 해줘야 하나요?

거의 20년이 흘렀는데 당장치우라면 제 사비를 들여 치워줘야하나요?

 

A. 우리 민법 제245조에서는 타인의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이를 알지 못하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를 점유한 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 내용상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 질문자님께서 빨간점표시를 발견하면서 해당 창고가 다른사람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고, 그 알게된 시점은 점유개시로부터 20년이 지나기 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 시점부터는 악의의 점유로 보아야하므로, 땅주인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실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땅주인의 철거청구에 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창고의 크기에 비하여 침범하고 있는 부분이 매우 적은 경우라면, 땅주인의 창고 철거청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을 여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침범부분이 매우 적다면 권리남용을 이유로 철거에 응하지 않으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그 땅 사용으로 인한 이득(임료 상당액)은 땅주인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철거에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상대방은 귀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소송에서 귀하가 위의 주장을 한다면 판사님이 그에 따른 판단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재판에서는 철거를 하라거나, 하지 말라거나 하는 등의 판단이 내려질수도 있으나...그 전에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방법이 권유되어 조정으로 총결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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