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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리인 계약시에 알아야 할 사항

  • 2022-07-18 12:44:52
  • 228
  • 부동산급매, 부팡, 대리인계약, 대리인서류

부동산 계약시에 종종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한명이 경우에 대리인이 오거나 혹은 소유자가 여러명인 경우에 한사람이 계약하는 경우겠죠.

이 경우에 매매와 임대차로 대리인을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매매

매매의 경우에는 소유자 전원의 도장 혹은 서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할 경우에는 위임장, 소유자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대리인도장(서명가능)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위임장의 도장에는 반드시 인감증명서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소유자중 한사람이 계약을 하더라도 다른 소유자로부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가져와햐 합니다.

 

2. 임대차

임대자의 경우에는 과반수의 지분권자만 서명 혹은 도장을 찍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종종 벌어지는 문제점이 지분이 50 대 50으로 같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두사람이 같이 서명 혹은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과반수의 지분권자의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에 위임장, 소유자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대리인도장(서명가능)이 필요합니다.

 

대리인과 계약시에 위 사항을 알아두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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