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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급주택이 무엇인가요?

  • 2022-07-18 12:47:12
  • 232
  • 부동산급매, 부팡, 고급주택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아래와 같이 정의가 다릅니다.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4개중에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으면 고급주택이 됩니다.

- 주택연면적 331제곱미터 초과 + 주택건축물시가표준액 9천만원초과 + 주거용건축물과 부수토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이 개별주택가격 6억원초과

- 대지면적 662제곱미터 초과 +  주택건축물시가표준액 9천만원초과 + 주거용건축물과 부수토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이 개별주택가격 6억원초과

- 엘리베이터설치(200키로이하는 제외) + 주거용건축물과 부수토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이 개별주택가격 6억원초과

- 에스컬레이터 혹은 풀장(67제곱미터이상) 설치 + 주거용건축물과 부수토지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포함)

공동주택은 다음 2개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고급주택이 됩니다.

- 단층형 : 연면적(공용면적제외) 245제곱미터초과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이 개별주택가격 6억원초과

- 복층형 : 연면적(공용면적제외) 274제곱미터초과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이 개별주택가격 6억원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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