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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토지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 2022-07-18 13: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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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급매, 부팡, 지상권, 토지임차인

토지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임차기간종료후에 재계약없이 임차하는경우에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임차권이 소멸된다면 토지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나요?

걸론부터 말하면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 임대인이 토지임차인에 대하여 그 지상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장 부분이 임차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계약은 적법히 해지되어 종료되는데, 이런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7.11 94다34265)

다만,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에를 들면 차임연체등의 이유로 해지되는 경우라면 토지임대인에 대하여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3.4.22. 2003다7685)

 

토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계약만료후에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하고 만약 지상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1991.4.23 90다19695)

다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건물임차인과의 차이점에 있다.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증축했고, 증축한 부분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즉,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것입니다. (대법원 1996.8.20. 94다44705, 44712)

 

무허가건물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무허가건물도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정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경제적가치가 잔존하고 있는 건물은 비록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토지의 임대차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거나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것이라는 등은 제외됩니다. (대법원 1997.12.23. 97다37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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