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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매대가

  • 2022-07-18 13:26:05
  • 237
  • 부동산급매, 부팡, 경매대가

경매가 낙찰되어 동시배당이 되는 경우에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기준으로 안분배당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라는 것은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을 제외한 잔액을 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매각대금 5000만원
경매비용 300만원
선순위채권 2000만원
이 경우에 경매대가는 27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좀더 이해를 돕기위해 공동저당의 경매대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채권액 7000만원으로 을소유인 A부동산, B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저당을 설정하였는데,  A부동산에는 1번 저당권, B부동산에 2번 저당권이 되었습니다. B부동산에는 이미 1번저당권 5천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A부동산                             B부동산
1번  저당권 7천만원-갑               1번 저당권 5천만원 - 제3자
2번                                             2번 저당권 7천만원 - 갑

이경우에 경매에서 낙찰되어 A부동산이 3천만원, B부동산이 6천만원에 동시배당할 경우에 경매대가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경매비용은 A, B부동산 각각 200만원이라고 설정합니다.
갑은 A부동산에서는 2800만원(3000만원-200만원)을 받고 B부동산에서는 800만원(6000만원-5000만원-200만원)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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