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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저당권침해, 지상권보호

  • 2022-07-18 13:27:29
  • 238
  • 부동산급매, 부팡, 저당권, 지상권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중인 토지소유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고 담보가치를 확보하기위해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신축중인 건물의 새로운 매수자가 지상권자(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신축중인 건물을 제3자에게 이전했는데, 저당권자 즉 지상권자가 건물 짓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당권자가 기존 토지소유자에게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용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새로운 매수자에게까지 용인했다고 볼수 없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매수자는 저당권자 즉 지상권자가 건물축조의 중지를 요구한다면 중지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대법원 2004.3.29. 2003마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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