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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저당권의 불법말소

  • 2022-07-18 13:28:56
  • 384
  • 부동산급매, 부팡, 저당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더라도 그 저당권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먼저 말소회복등기를 통하여 말소된 저당권등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고 해당 부동산이 경매되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낙찰자가 이미 낙찰금을 납부하였다면 저당권자는 회복등기를 할수 없습니다. 이경우에는 배당이의 혹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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