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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치권이란?

  • 2022-07-18 13:47:31
  • 396
  • 부동산급매, 부팡, 유치권

1. 유치권이란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변제를 받을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 다만, 그 점유가 불법이어서는 안되겠죠.

유치권은 물권이고, 누구에게나 대항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현장확인을 필수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권에 있어서 점유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직접점유하면서 간접점유한 경우에는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2. 유치권자의 경매

유치권은 기본적으로 비금전권리이지만 경매를 신청한 경우 금전권리로 바뀌고 이때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로서 안분배당을 받게 됩니다.

 

3. 과실수치권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채권의 변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실은 먼저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합니다.

 

4. 관리의무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 유치권이 소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합니다.

 

5. 가압류후의 유치권

압류후의 유치권은 소멸됩니다. 다만 가압류후의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등기가 있는 건물을 채무자로부터 점유이전받고 공사대금채권을 이유로 유치권을 취득한상황이라면,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새로운 인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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