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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개월이상 연체하면 강제명도에 동의한다라는 특약

  • 2022-07-18 13:53:53
  • 440
  • 부동산급매, 부팡, 강제명도

2개월이상 연체하면 강제명도에 동의한다라는 특약이 있어도 법원의 판결문 없이는 강제집행을 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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