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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세입자가 연락을 끊고 문은 잠겨있다면??

  • 2022-07-18 13:57:32
  • 313
  • 부동산급매, 부팡, 세입자명도, 강제명도,

건물명도청구소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내기에 앞서 2기분이상의 차임연체로 인해 월세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후 폐문부재등 사유로 반송된 우편봉투와 내용증명우편물과 월세입금통장등을 차임이 연체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건물명도소장으로서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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