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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잔금지불을 미루는 매수인에 대한 계약해제

  • 2022-07-18 14:09:08
  • 296
  • 부동산급매, 부팡, 계약해제, 잔금

매수인에게 7일내지 10일정도 기간안에 잔금을 지불할 기회를 한번더 주어야 한다. (내용증명형식의 최고서 발송)

이 때 매도인도 자신의 의무를 다 해야하므로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해 올 경우를 대비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예를 들면 등기권리증, 매도용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만일 위기간이 지났음에도 잔금지불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매수인에게 해제통지서를 보내게 되는데 이 때 앞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서류의 사본을 해약통지서에 동봉 발송하는 형식을 취한다.

참고: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의 경우는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제공한 경우에 비로소 이행지체가 인정된다.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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