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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을 거부할 경우의 매수인의 대책

  • 2022-07-18 14:10:06
  • 448
  • 부동산급매, 부팡, 매도인, 계약해제

매수인이 굳이 소유권을 이전받고 싶다면, 약정된 기일내에 매도인의 계좌에 일방적으로 대금을 입금하거나 계좌를 알지 못하고 다른 지급방법을 모르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대금을 공탁하면서 대금지급전이나 대금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라는 보전소송을 한 후에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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